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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령상 이용업자가 영업장 안의 조명도를 몇 럭스 이상이 되도… | [이용사 필기] 2025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25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이용업자가 영업장 안의 조명도를 몇 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는가?

1
50럭스
2
75럭스
3
100럭스
4
150럭스
해설

이용업자는 영업장 안의 조명도를 75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같은 위생관리기준은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고,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며, 영업소 내부에 이용업 신고증과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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