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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영업소 폐쇄를 … | [이용사 필기] 2025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25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은?

1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4
영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해설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와 영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에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고,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에도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3항·제4항, 같은 법 제2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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