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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용사 필기] 2025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이용업소를 점검한 공중위생감시원이 위생관리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자는?

1
현장을 점검한 공중위생감시원
2
공중위생영업자단체의 장
3
관할 보건소장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해설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며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가 아니다.

공중위생감시원은 시설 및 설비의 확인, 위생상태 확인·검사와 위생관리의무·영업자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이행 여부 확인, 영업정지·시설 사용중지·폐쇄명령 이행 여부 확인, 위생교육 이행 여부 확인까지만 맡는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도 검사대상물 수거 지원과 위반행위 신고·자료 제공 같은 보조 업무만 할 뿐 처분 권한이 없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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