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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령상 이용사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 | [이용사 필기] 2025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25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이용사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는?

1
면허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3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4
영업소를 다른 시·군·구로 옮긴 경우
해설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정지명령을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정지명령을 받아 반납된 면허증은 그 면허정지기간 동안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한다.

  •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바뀌거나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는 반납이 아니라 재발급 신청 사유이다.
  • 영업소를 옮기는 것은 영업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사유일 뿐 면허증 반납과는 관계가 없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같은 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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