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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용사 필기] 2025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영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언제까지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1
개설하기 전
2
개설 후 3개월 내
3
개설 후 6개월 내
4
개설 후 1년 내
해설
공중위생영업을 개설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영업 개설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일정 기간 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따라서 영업 후 3개월·6개월·1년 등 유예기간을 두는 다른 선택지와 달리 개설 전 이수가 원칙적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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