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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용사 필기] 2026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위생교육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1
종업원 가운데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책임자가 받게 한다
2
영업장 수와 관계없이 위생교육이 면제된다
3
대표자가 한 곳에서만 받으면 나머지 영업장도 받은 것으로 본다
4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대신 받는다
해설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하는 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이며, 영업자는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영업장이 여럿이라고 하여 교육이 면제되거나 한 곳의 교육으로 갈음되지 않는다.
  • 공무원이 영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는 제도는 없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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