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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용사 필기] 2026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상 일정한 사유로 이용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얼마가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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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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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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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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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해설
일정한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유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때,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때,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업무를 한 때이다.
- 피성년후견인, 마약 등 약물 중독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감염병환자도 면허를 받을 수 없다.
- 정신질환자라도 전문의가 이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제5호, 같은 법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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