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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시의 행정처분이 면허취소가 아닌 것은? | [이용사 필기] 2026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26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1차 위반시의 행정처분이 면허취소가 아닌 것은?
1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하여 이.미용사자격이취소된 때
2
공중의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3
면허정지처분을 받고그 정지기간중 업무를행한 때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미용사자격 정지처분을 받을 때
해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 전염병환자에 해당하는 때, 면허정지처분 기간 중 업무를 행한 때는 모두 1차 위반 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 정지처분을 받는 것은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면허취소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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