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 [이용사 필기] 2026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26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다음 중 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1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재개업하려 할 때
2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려 할 때
3
공중위생영업의 정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
4
벌금을 부과하려 할 때
해설
공중위생영업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는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이므로 처분 전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 폐쇄명령을 받은 후 같은 종류의 영업 재개업 여부는 신규 개업 요건의 문제로 청문 대상이 아니다.
- 국가기술자격의 취소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별도 절차에 따르며 공중위생관리법상 청문 사유가 아니다.
- 벌금 부과는 사법절차(형사처벌)에 해당하여 행정청의 청문 절차와는 무관하다.
※ 출제 당시(2003년) 공중위생관리법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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