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이용업의 개별기준으로 갖추도록 정한 설비는? | [이용사 필기] 2026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26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이용업의 개별기준으로 갖추도록 정한 설비는?
1
욕조수를 여과하기 위한 자외선 살균장치
2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3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4
손님이 머무를 수 있는 별실
해설
이용업의 개별기준은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함께 요구되는 것은 소독을 한 기구와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해 보관할 용기의 비치이며, 영업소 안에 별실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두는 것은 금지된다.
- 욕조수를 여과하는 살균장치는 목욕장업의 기준이다.
- 마루광택기는 건물위생관리업의 기준이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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