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가운데 공중위생관리법령이 영업소 밖에서 이용 업무를 하도록 허용하… | [이용사 필기] 2026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26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다음 가운데 공중위생관리법령이 영업소 밖에서 이용 업무를 하도록 허용하는 경우는?
1
방송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 촬영 직전에 이용을 하는 경우
2
야유회에 모인 동호회 회원들에게 행사장에서 이용을 하는 경우
3
예약 손님이 많아 영업소 옆 빈 점포에서 이용을 하는 경우
4
영업소가 공사 중이어서 인근 카페에서 이용을 하는 경우
해설
시행규칙은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촬영 직전에 하는 이용을 영업소 밖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 밖의 사유는 질병·고령·장애 등으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한 이용, 혼례나 그 밖의 의식 직전의 이용,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봉사활동,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뿐이다.
- 손님이 많다거나 영업소를 쓸 수 없다는 사정은 법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아니다.
- 행사장에서 하는 이용도 혼례 등 의식 직전이 아니라면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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