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공중위생영업자가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중요… | [이용사 필기] 2026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26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공중위생영업자가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2
영업소의 주소
3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4
영업소에서 사용하는 이용기구의 종류 변경
해설
사용하는 이용기구의 종류를 바꾸는 것은 변경신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시행규칙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주소,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숙박업·미용업의 업종 간 변경 등을 중요사항으로 정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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