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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
고소작업대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① 작업대에 ( ① )(안전율 ( ② ) 이상)을 표시할 것
②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 ③ ) 또는 ( ④ )를 설치할 것
해설
① 정격하중
② 5
③ 가드
④ 과상승방지장치
② 5
③ 가드
④ 과상승방지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할 때 작업대에 하중을 표시하고 끼임 방지장치를 갖추도록 정한다.
- 정격하중 — 작업대에 사람과 자재를 합쳐 안전하게 실을 수 있는 최대 하중으로, 안전율 5 이상을 반영해 표시한다.
- 가드 — 작업대 둘레에 설치해 몸이 구조물에 끼이거나 부딪히는 것을 막는 방호울이다.
- 과상승방지장치 — 작업대가 너무 높이 올라가 천장이나 상부 구조물과 작업자 사이가 끼이는 것을 막으려고 상승을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장치다.
혼동 주의: 작업대를 와이어로프나 체인으로 올리고 내리는 경우 그 와이어로프·체인의 안전율도 5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별도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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