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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24-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이다. 다음 교육과정별 대상자에 따른 교육시간을 쓰시오.①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 ① ) / 그 밖의 근로자 : ( ②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 ③ )
②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 ( ④ ) /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근로자 : ( ⑤ ) / 그 밖의 근로자 : ( ⑥ )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 ( ⑦ ) / 그 밖의 근로자 : ( ⑧ )
④ 특별교육(밀폐된 장소에서 하는 용접작업, 2m 이상 구축물 파쇄작업 등) —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 ( ⑨ ) / 그 밖의 근로자 : ( ⑩ )
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 ⑪ )
해설
① 매반기 6시간
② 매반기 12시간
③ 연간 16시간 이상
④ 1시간
⑤ 4시간
⑥ 8시간 이상
⑦ 1시간
⑧ 2시간 이상
⑨ 2시간
⑩ 16시간 이상
⑪ 4시간 이상
② 매반기 12시간
③ 연간 16시간 이상
④ 1시간
⑤ 4시간
⑥ 8시간 이상
⑦ 1시간
⑧ 2시간 이상
⑨ 2시간
⑩ 16시간 이상
⑪ 4시간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가 교육과정별·대상별 시간을 정한다. 고용 기간이 짧을수록 시간도 짧다는 원칙으로 잡으면 대부분 맞는다.
- 정기교육 — 사무직 매반기 6시간,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관리감독자는 단위가 달라 연간 16시간 이상이다.
- 채용 시 교육 — 일용·1주일 이하 기간제 1시간,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 4시간,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이다.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이미 사업장을 아는 사람이라 채용 시보다 짧게 1시간과 2시간 이상이다.
- 특별교육 — 일용·1주일 이하 기간제 2시간, 그 밖의 근로자 16시간 이상이다(최초 작업 전 4시간, 나머지는 3개월 이내 분할 가능).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가 현장에 처음 투입되기 전 받는 4시간 이상 교육이다.
혼동 주의: 정기교육에서 관리감독자만 매반기가 아니라 연간 단위다. 특별교육 중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은 일용근로자도 8시간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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