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6-1「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굴착면 높이 2m 이상 지반 굴착작업… |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5. 토공사·굴착·흙막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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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굴착면 높이 2m 이상 지반 굴착작업의 사전조사 사항을 채우시오.① ( ① )·지질 및 지층의 상태
② 균열·함수·( ② )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③ ( ③ ) 등의 유무 또는 상태
④ 지반의 ( ④ ) 상태
해설
① 형상
② 용수
③ 매설물
④ 지하수위
② 용수
③ 매설물
④ 지하수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라 굴착면 높이 2m 이상 지반을 굴착하기 전에는 아래 사항을 조사해 굴착시기와 작업순서를 정한다.
- 형상 — 땅의 모양(경사·높낮이)으로, 지질·지층과 함께 조사한다.
- 용수 — 굴착면에서 실제로 솟아 나오는 물로, 흙이 머금은 물인 함수와 다르다.
- 매설물 — 가스관·상수도관·전력케이블처럼 땅속에 묻힌 시설물이다.
- 지하수위 — 지하수가 차오른 높이로, 높을수록 붕괴·보일링 위험이 커진다.
혼동 주의: 사전조사는 착수 전에 하고, 작업 중에는 부석·균열 유무와 함수·용수·동결 상태의 변화를 따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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