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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단로기 등의 개폐 규정을 채우시오.
① 부하전류를 차단할 수 없는 고압·특별고압의 ( ① ) 또는 선로개폐기를 개로·폐로할 때는 오조작 방지를 위해 전로가 ( ② )임을 확인한 후 조작하도록 ( ③ ) 등을 설치한다.
② 전로가 ( ② )로 되지 아니하면 개로·폐로할 수 없도록 하는 ( ④ )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해설
① 단로기
② 무부하
③ 주의 표지판
④ 연동장치


[해설]

단로기는 부하전류를 끊는 능력이 없는 개폐기다.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열면 아크가 발생해 감전·화상 사고로 이어지므로, 반드시 무부하를 확인한 뒤 조작하도록 주의 표지판을 둔다.

무부하가 아니면 아예 열리지 않게 하는 연동장치(인터록)가 있으면 사람의 확인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 표지판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7조(단로기 등의 개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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