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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풍 시 양중기·승강기의 안전조치 기준을 채우시오.
① 옥외 주행 크레인 이탈방지장치 작동 등 이탈 방지 조치 : 순간풍속 ( ① )㎧ 초과
② 건설용 리프트(지하 설치분 제외) 받침 수 증가 등 붕괴 방지 조치 : 순간풍속 ( ② )㎧ 초과
③ 옥외 승강기 받침 수 증가 등 무너짐 방지 조치 : 순간풍속 ( ③ )㎧ 초과
해설
① 30
② 35
③ 3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강풍 대비 조치를 설비마다 순간풍속 기준으로 나눠 정한다.

  • 옥외 주행 크레인 — 순간풍속 30 m/s 초과 시 레일을 벗어나지 않도록 이탈방지장치 작동 등 이탈 방지 조치.
  • 건설용 리프트(지하 설치분 제외) — 순간풍속 35 m/s 초과 시 받침 수를 늘리는 등 붕괴 방지 조치.
  • 옥외 승강기 — 순간풍속 35 m/s 초과 시 받침 수를 늘리는 등 무너짐 방지 조치.

외우는 요령: 수평으로 달리는 크레인은 30, 수직으로 선 리프트·승강기는 35다. 혼동 주의: 타워크레인은 순간풍속 10 m/s 초과 시 설치·해체 등 작업을, 20 m/s 초과 시 운전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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