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6-2「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상 공사종류 …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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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상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의 ( ) 안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 공사종류 | 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50억원 이상 | |
| 적용비율(%) | 적용비율(%) | 기초액(원) | 적용비율(%) | |
| 건축공사 | ( ① ) | 2.28 | 4,325,000 | 2.37 |
| 토목공사 | 3.15 | ( ② ) | 3,300,000 | 2.60 |
| 중건설공사 | 3.64 | 3.05 | ( ③ ) | ( ④ ) |
| 특수건설공사 | 2.07 | 1.59 | 2,450,000 | ( ⑤ ) |
해설
① 3.11 ② 2.53 ③ 2,975,000 ④ 3.11 ⑤ 1.64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1에 따르면 요율은 모든 구간에서 중건설 > 토목 > 건축 > 특수건설 순이다.
건축공사 5억원 미만은 3.11%, 토목공사 5억~50억원 구간은 2.53%이다. 중건설공사의 기초액은 2,975,000원, 50억원 이상 요율은 3.11%이다.
특수건설공사 50억원 이상은 1.64%이다. 5억~50억원 구간만 대상액 × 비율 + 기초액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구간은 대상액 × 비율로 계산한다.
혼동 주의: 건축 5억원 미만과 중건설 50억원 이상이 같은 3.11%라서 서로 맞바꿔 쓰는 실수가 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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