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6-2「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185
출제 26-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다음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 ① )시간 이상. 다만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 ② )시간 이상 실시하고, ( ③ )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한다.
(나)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교육내용을 2가지 쓰시오.
해설
(가) ① 2 ② 1 ③ 특별교육
(나)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중 2가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채용 시 교육 대신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받는다.
- 기본 교육시간은 2시간 이상이다.
- 단기간 작업이나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면 1시간 이상으로 줄어든다.
- 이미 특별교육을 실시했다면 내용이 겹치므로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은 면제된다.
교육내용은 별표 5에 있으며, 산업안전·재해 예방, 산업보건·건강장해 예방, 산안법령·산재보험 제도, 직무스트레스 예방, 직장 내 괴롭힘·고객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가운데 2가지를 쓰면 된다.
혼동 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별교육은 16시간 이상이고, 단기간·간헐적 작업이면 2시간 이상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