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 | 2026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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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조치사항 5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낙하물 방지망 설치
② 수직보호망 설치
③ 방호선반 설치
④ 출입금지구역 설정
⑤ 보호구 착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를 정하고 있다.
- 낙하물 방지망 설치 — 작업 중 떨어지는 물체를 중간에서 받아 낸다.
- 수직보호망 설치 — 건물 바깥면을 수직으로 둘러 물체가 밖으로 튀어 나가지 못하게 막는다.
- 방호선반 설치 — 출입구나 통로 위에 판을 대어 떨어지는 물체로부터 아래 사람을 보호한다.
- 출입금지구역 설정 — 물체가 떨어질 수 있는 범위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 보호구 착용 — 안전모 등을 써서 마지막 단계로 몸을 보호한다.
혼동 주의: 낙하물 방지망과 수직보호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성능기준에 맞는 제품을 써야 한다. 방지망은 높이 10m 이내마다, 내민 길이 2m 이상, 수평면과 20~30°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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