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손실된 총 비용의 명칭을 쓰고, 하인리히 방… | 2026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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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손실된 총 비용의 명칭을 쓰고, 하인리히 방식에 따른 직접비 : 간접비의 비와 직접비 항목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명칭 : 총 재해손실비용(총 재해코스트)
② 직접비 : 간접비 = 1 : 4
③ 직접비 항목 :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유족급여
[해설]
하인리히는 총 재해손실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으로 보았고, 그 비를 1 : 4로 제시했다.
- 총 재해손실비용(총 재해코스트) — 재해로 생긴 직접비와 간접비를 모두 더한 금액으로, 직접비의 5배가 된다.
- 직접비 — 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상금이며,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등이 해당한다.
- 간접비 — 생산 중단, 설비 손상, 인력 손실처럼 장부에 바로 드러나지 않는 손실이다.
혼동 주의: 버드는 직접비와 간접비의 비를 1 : 5로 보았고, 시몬즈는 보험비용과 비보험비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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