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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리프트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 | 2026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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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리프트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조립 등의 작업) 제1항 — 리프트의 설치·조립·수리·점검·해체 작업 공통 조치입니다.

셋 — '지휘자 선임 · 출입금지와 표시 · 악천후 중지'.

지휘자의 직무(제2항)까지가 이 조문의 완성 — ①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일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조치 3가지'와 '지휘자 직무 3가지'가 별도 문항으로 나뉘어 출제되니 항 구분을 정확히.

크레인 조문과의 비교 — 크레인의 조립 등 작업(제141조)은 일곱 호(순서·출입·날씨·공간·균형·기초·볼트)로 더 길고, 리프트(제156조)는 지휘자 선임이 첫 호라는 것이 구별 포인트입니다. '지휘자'가 답에 들어가면 리프트 쪽입니다.

리프트 계열 조문 세트 — 권과 방지 등(제151조), 붕괴 등의 방지(제154조: 순간풍속 35m/s 초과 폭풍 대비 받침수 증가 등 붕괴 방지), 조립 등의 작업(제156조), 탑승 제한(제86조 제3항: 탑승조작장치가 없는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 탑승 금지).

건설용 리프트 사고 상식 — 마스트 연장 작업 중 볼트 체결 불량과 운반구 낙하가 대표 유형이라, 조립 단계의 지휘 체계가 특히 강조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