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2026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시스템 동바리는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 ① )를 견고하게 설치하도록 할 것
② 수직재와 ( ② )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 ③ ) 이상 되도록할 것
③ 파이프서포트를 ( ④ ) 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 파이프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 ⑤ )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⑤ 높이가 ( ⑥ )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 ⑦ )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 ⑧ )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①: 가새재
②: 받침철물
③: 1/3
④: 3
⑤: 4
⑥: 3.5
⑦: 2
⑧: 2
해설
거푸집동바리 수치는 파이프서포트 3-4, 높이 3.5-2-2, 겹침 1/3 세 덩어리로 끊어 외운다.
파이프서포트는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이을수록 좌굴에 약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을 때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쓴다. 3개는 금지 개수, 4개는 최소 개수로 성격이 정반대이므로 헷갈리지 않게 한다.
높이가 3.5m를 초과하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한다. 한 방향만 잡으면 직각 방향으로 넘어가므로 2개 방향이 핵심이다.
시스템 동바리는 수직재·수평재에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해 변위를 막고, 수직재와 받침철물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기본 준수사항으로 깔목·깔판 사용과 밑둥잡이 설치로 침하 방지, 개구부 상부 설치 시 견고한 받침대 설치,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로 접합이 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