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상 공사종류 및 규… | 2026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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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상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의 ( ) 안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 공사종류 | 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50억원 이상 | |
| 적용비율(%) | 적용비율(%) | 기초액(원) | 적용비율(%) | |
| 건축공사 | ( ① ) | 2.28 | 4,325,000 | 2.37 |
| 토목공사 | 3.15 | ( ② ) | 3,300,000 | 2.60 |
| 중건설공사 | 3.64 | 3.05 | ( ③ ) | ( ④ ) |
| 특수건설공사 | 2.07 | 1.59 | 2,450,000 | ( ⑤ ) |
해설
① 3.11
② 2.53
③ 2,975,000
④ 3.11
⑤ 1.64
해설
요율표는 중건설 > 토목 > 건축 > 특수건설 순으로 높다. 위험이 큰 공사일수록 안전관리비를 더 계상한다는 원칙만 잡으면 행 순서가 흔들리지 않는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만 대상액 × 비율 + 기초액으로 계산하고, 그 밖의 구간은 대상액 × 비율이다. 기초액은 건축 4,325,000 · 토목 3,300,000 · 중건설 2,975,000 · 특수 2,450,000원이다.
요율은 개정이 잦으므로 시험 직전 고시 별표를 한 번 더 확인한다. 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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