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 … |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6년 2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상황]
크롤러 위에 세운 리더를 따라 해머가 오르내리며 말뚝을 박고 있고,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드럼에서 풀려 나온다.
(가) 다음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 ① )가 들리거나 미끄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사용하는 ( ① )에 쐐기장치 또는 ( ② ) 브레이크를 부착할 것
(나)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점검해야 할 사항을 2가지 쓰시오.
(가) ① 권상기(권상장치)
② 역회전방지용
(나) 다음 중 2가지
·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 리더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마모·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해설]
권상기는 해머를 끌어올리는 윈치다. 들리거나 미끄러지면 리더가 흔들려 말뚝이 튀므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드럼이 역회전해 해머가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를 붙인다.
점검사항 7가지는 연결부 · 와이어로프/드럼/도르래 · 브레이크/쐐기 · 권상기 설치 · 리더 버팀 · 강도 · 손상/부식으로 묶어 외운다. 하중을 붙잡는 권상 계통이 셋이나 들어 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조립·해체 시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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