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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운반차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6년 2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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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운반차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황]

구내운반차

해설
다음 5가지 중 3가지 서술: ①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바퀴의 이상 유무 ④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 ⑤충전장치를 포함한 홈걸이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 유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은 구내운반차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가 주행·하역·신호 장치를 점검하도록 5가지를 정해 두었다.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 멈추고 방향을 트는 기능이 정상인지 본다.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 짐을 싣고 내리는 장치와 이를 움직이는 유압 계통에 이상이 없는지 본다.
  • 바퀴 — 마모나 손상이 없는지 본다.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 주변 작업자에게 차의 위치와 진행방향을 알리는 장치가 작동하는지 본다.
  •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 — 배터리·충전장치 등이 흔들리거나 빠지지 않게 단단히 고정됐는지 본다.

혼동 주의: 지게차 점검사항에는 충전장치 결합상태가 없다. 이 항목은 구내운반차에만 있는 것으로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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