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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 상시근로자가 580… | 2026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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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 상시근로자가 580명인 사업장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수

(나) 다음 보기 중 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는 사람의 기호


A.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7년 재직한 사람

B.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C.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D.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E.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해설

(가) 2명 이상

(나) A


[해설]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1명, 5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둔다. 580명은 500명 이상 구간이다.

제조업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4년제·전문대 산업안전 관련 학위 등이다.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경력은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자격이고 요건도 10년 이상이므로 A는 제조업에서 선임될 수 없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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