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하여 다… | 2026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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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다음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 ① )시간 이상. 다만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 ② )시간 이상 실시하고, ( ③ )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한다.
(나)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교육내용을 2가지 쓰시오.
해설
(가) ① 2
② 1
③ 특별교육
(나) 다음 중 2가지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해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채용 시 교육 대신 최초 노무제공 시 2시간의 교육을 받는다. 단기간·간헐적 작업이면 1시간으로 줄고, 특별교육을 받았으면 면제된다.
특별교육은 일반 근로자와 같이 16시간 이상(최초 작업 전 4시간,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이고 단기간·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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