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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2가지 [영상] 정화조 내 밀폐공간에서… |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6년 2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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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2가지 [영상] 정화조 내 밀폐공간에서 작업 중 쓰러짐.
해설
① 송기마스크 ② 공기호흡기 ※ 방독마스크(정화식)는 산소결핍 우려가 있는 밀폐공간에서 사용 금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만 지급·착용). 방독마스크로 쓰면 오답 처리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환기 등)는 밀폐공간 작업 시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되, 폭발ㆍ산화 등의 위험으로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환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밀폐공간에서 인정되는 호흡용 보호구는 외부의 깨끗한 공기를 공급받는 공기호흡기ㆍ송기마스크뿐이며, 답안의 두 항목이 여기에 그대로 대응한다. 정화통으로 오염물질만 걸러내는 방독마스크ㆍ방진마스크는 산소를 만들어 내지 못하므로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정화조 같은 밀폐공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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