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 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24년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건설공사 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노사협의체”)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노사협의체의 구성위원 4명을 적으시오. [4점]
해설
① 안전관리자 1명
② 보건관리자 1명
③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④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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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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