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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할 지방고용 … | 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24년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 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에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 2가지를 적으시오. [4점]

해설

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② 조치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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