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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0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기가 만든 식품등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스스로 검사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의 법정 명칭은?

1
위해평가
2
식품이력추적관리
3
자가품질검사
4
출입·검사·수거
해설

제조·가공 영업자가 자기 제품이 기준·규격에 맞는지 스스로 검사하는 제도는 자가품질검사이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1항은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 제품이 제7조·제9조의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검사하도록 하고, 이 검사는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위해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 우려 식품의 위해요소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 출입·검사·수거는 행정기관이 영업소에 출입해 실시하는 공적 검사이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31조제1항·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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