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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조리사 면허와 조리사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0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0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상 조리사 면허와 조리사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리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다.
2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자라도 치료 중임을 증명하면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있다.
3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더라도 별도의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해설

조리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식품위생법 제54조의 결격사유는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제외), 감염병환자(B형간염환자 제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자, 면허 취소 후 1년 미경과자의 네 가지이다.

  • 약물 중독자는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예외가 없다.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집단급식소 운영자나 식품접객영업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조리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54조제3호·제4호, 제56조제1항 단서, 제51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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