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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0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상 조리사의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식중독 등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2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3
업무정지기간 중에 조리사의 업무를 한 경우
4
조리사 면허를 받은 뒤 3년간 조리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해설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조리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것은 법이 정한 면허취소·업무정지 사유가 아니다.
식품위생법 제80조제1항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식중독 등 중대한 위생사고에 직무상 책임이 있는 경우, 면허 대여,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사유로 들며, 이 중 결격사유 해당과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한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8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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