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령상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조리·제공한 식품을 보존… | [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0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0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령상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조리·제공한 식품을 보존식으로 보관할 때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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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회 1인분 분량을 영하 18℃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한다.
2
매회 1인분 분량을 5℃ 이하에서 72시간 이상 보관한다.
3
매회 2인분 분량을 영하 18℃ 이하에서 48시간 이상 보관한다.
4
매회 1인분 분량을 영하 5℃ 이하에서 120시간 이상 보관한다.
해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는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영하 18℃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법은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으로 정하고, 총리령인 시행규칙이 보관 온도를 영하 18℃ 이하로 구체화한다. 5℃·영하 5℃, 72·48·120시간, 2인분은 모두 기준과 다르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제2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8호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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