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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영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1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1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의 양수인
2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인
3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4
영업자가 조리사를 새로 고용한 경우의 그 조리사
해설

조리사를 새로 고용하는 것은 영업자 지위 승계 사유가 아니다.

식품위생법은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양수인·상속인·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한다. 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 등으로 영업 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도 지위를 승계하며,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39조제1항·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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