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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1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상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3
보건환경연구원장
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해설

모범업소 지정권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다.

지정된 모범업소에는 일정 기간 출입·검사·수거를 하지 않게 하고 위생시설 개선 융자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보건환경연구원장·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지정권자가 아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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