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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1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령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과 그 허가관청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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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조사처리업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
단란주점영업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3
유흥주점영업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4
식품첨가물제조업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해설
허가 대상 영업은 식품조사처리업(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뿐이므로, 식품첨가물제조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허가 대상으로 연결한 것이 옳지 않다.
식품첨가물제조업은 식품제조·가공업, 공유주방 운영업과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는 영업이고,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위탁급식·제과점영업은 신고 대상이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제25조제1항·제2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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