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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1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상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
보건소장
3
시·도지사
4
시장·군수·구청장
해설
판매 목적 식품·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 사항은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 두 가지이며, 이에 맞지 않는 식품·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조리·보존·진열해서는 안 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소장에게는 이 고시 권한이 없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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