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규상 무상수거 대상 식품은? | [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1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1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규상 무상수거 대상 식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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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식품 등을 시험검사용으로 수거할 때
2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제정을 위한 참고용으로 수거할 때
3
식품 등을 검사할 목적으로 수거할 때
4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을 위한 참고용으로 수거할 때
해설
무상수거는 식품 등을 검사할 목적으로 수거할 때 적용된다. 위해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검사용 시료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을 대가 없이 거두어 갈 수 있다.
반면 도·소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식품 등을 시험검사용으로 수거하거나, 기준 및 규격을 제정·개정하기 위한 참고용으로 수거하는 경우는 유상수거 대상이다.
즉 '단속·검사 목적이면 무상, 참고·연구 목적이면 유상'으로 구분해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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