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장은? | [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1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1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상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장은?
1
유흥주점
2
단란주점
3
일반레스토랑
4
복어조리점
해설
식품위생법령상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대표적인 영업장은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복어조리점)이다(이 밖에 집단급식소도 조리사 배치 대상이다).
복어는 취급을 잘못하면 테트로도톡신 중독으로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어, 복어 조리 자격을 갖춘 조리사를 반드시 두도록 규정한다.
-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조리사 배치 의무 업종이 아니다.
- 일반레스토랑도 별도의 조리사 의무 배치 규정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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