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령상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2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2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령상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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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의 적합 여부의 확인·검사
2
검사에 필요한 식품등의 수거
3
영업소의 폐쇄를 위한 간판 제거 등의 조치
4
식품의 제조·가공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일
해설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는 지도·단속·확인·검사·수거·압류폐기 같은 집행 행위이며, 식품의 제조·가공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이므로 감시원의 직무가 아니다.
시행령이 정한 직무에는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지도, 금지된 식품등의 취급 여부 단속, 표시·광고기준 위반 단속, 출입·검사 및 수거, 시설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검사,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의 이행 확인, 행정처분 이행 여부 확인, 압류·폐기, 폐쇄를 위한 간판 제거 등이 있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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