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조, 가공하는 식품 등이… | [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2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2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 등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조, 가공하는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기준,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기록서를 보관해야 하는 기간은?
1
6개월
2
1년
3
2년
4
3년
해설
식품위생법령상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기록한 검사 관계 서류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