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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2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령상 관계 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검사·수거 등의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한다.
2
분기마다 반드시 한 차례씩만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다.
3
연간 실시 횟수가 한 차례로 제한되어 있다.
4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는 처분일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실시한다.
해설

출입·검사·수거 등은 정해진 주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수시로 실시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그 처분일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처분의 이행 결과를 보고한 영업자는 예외로 한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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