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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2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령상 조리사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조리사의 업무를 한 경우,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1
시정명령
2
업무정지 15일
3
업무정지 3개월
4
면허취소
해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조리사의 업무를 하면 정지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차 위반에서 곧바로 면허취소가 된다.
행정처분 기준은 조리사의 위반행위를 다섯 가지로 나누어 정하는데, 이 위반만은 2차·3차 처분 칸을 두지 않는다.
-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시정명령에서 시작한다.
- 식중독 등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에 직무상 책임이 있으면 업무정지 1개월에서 시작한다.
- 면허를 남에게 빌려주어 쓰게 한 경우는 업무정지 2개월에서 시작한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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