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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 [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3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3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이나 해당 농수산물의 거래행위 금지 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관세청장
2
시장·군수·구청장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4
해양수산부장관
해설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거래행위 금지 처분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원산지표시법은 처분권자를 농수산물 소관 부처(농식품부·해수부)와 수입 단계의 관세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상 처분권자이지 원산지표시법상 처분권자가 아니다.

근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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