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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3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령상 집단급식소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이나 식품의 조리·세척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모든 항목 검사를 받아야 하는 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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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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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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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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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해설

집단급식소가 지하수를 먹는 물이나 조리·세척용수로 쓰려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모든 항목 검사를 2년마다 받아야 한다.

일부 항목 검사는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는 제외) 마을상수도 검사기준에 따라 받으며, 식품접객업소도 같은 주기가 적용되고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쓰는 업소는 한 업소의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4호, 별표 17 제7호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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