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기구'에 해당하는 것은? | [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4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4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상 '기구'에 해당하는 것은?
1
밭에서 배추를 수확할 때 쓰는 낫
2
어선에서 고기를 잡아 올리는 그물
3
음식점에서 손님이 국을 떠먹는 숟가락
4
식품에 넣어 단맛을 내는 감미료
해설
식품위생법상 기구는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물건으로,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과 식품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손님이 국을 떠먹는 숟가락이 여기에 해당한다.
- 배추 수확용 낫과 고기잡이 그물은 농업·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 쓰는 물건이어서 기구에서 제외된다.
- 감미료는 기구가 아니라 식품첨가물이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2조제2호·제4호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