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 [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4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4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제2급감염병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1
세균성이질, 파라티푸스, 유행성이하선염
2
결핵, 홍역, 디프테리아
3
콜레라, 장티푸스, 탄저
4
페스트, A형간염, 수두
해설
세균성이질·파라티푸스·유행성이하선염은 모두 24시간 이내 신고와 격리가 필요한 제2급감염병이다.
제1급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 디프테리아는 결핵·홍역과 달리 제1급감염병이다.
- 탄저는 제1급감염병이고 콜레라·장티푸스만 제2급이다.
- 페스트는 제1급감염병이며 A형간염·수두는 제2급이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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