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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4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집단급식소에서 점심 배식 후 여러 명이 구토와 설사를 호소하여 식중독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가장 먼저 하여야 할 조치는?
1
남은 음식을 모두 폐기하고 조리장을 소독한다.
2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다.
3
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체 역학조사를 마친 뒤 결과를 보고한다.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직접 원인 조사를 요청한다.
해설
식중독 환자나 의심 증세를 보이는 사람을 발견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첫 조치다.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원인을 조사한다. 의사·한의사는 보고와 함께 환자의 혈액·배설물을 보관하는 조치를 한다.
- 남은 음식을 임의로 폐기·소독하면 원인 규명에 필요한 검체가 사라지므로 보고 뒤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 역학조사는 보고를 받은 행정기관이 하는 후속 조치이지 설치·운영자가 마친 뒤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보를 받는 기관이지 최초 보고처가 아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86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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